농부 행세를 하며 약초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제주 산림에서 나무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개발업자인 60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와 팽나무 등 나무 1200여 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에서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으며 임업 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약초 재배 이력이 없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등 ‘가짜 농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를 끝낸 후에야 벌채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문화유산보호구역이나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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