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은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나올 것 같다”면서 저격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말했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면서 이같이 조롱했다. 이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면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을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썼다.

또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라”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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