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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다른 주유소 업주의 불법 영업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이지 보자 열받네”,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을 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A 씨의 주유 저장 판매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됐다는 사실을 제보해 수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제보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이 보호하는 보복협박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제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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