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인당 교부세 최저수준
제주 3% 정률 교부 재정특례
“불균형한 재정차별 개선해야”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6.4%에 불과한 수준의 보통교부세만 주는 정부의 불합리·불균형한 재정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가 받은 1조8121억 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 시·도 모두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특별자치단체이지만 제주도 교부세 규모가 15.6배에 이른다. 세종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 지원액(30만 원)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다른 일반 광역시 평균(65만 원), 도(道) 평균(311만 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제주도는 출범 당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만들어 구조적으로 ‘곳간’이 튼튼하지만, 국가 주도로 건설돼 이관되는 시설물의 유지비 감당조차 버거운 세종시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하 기초단체가 없어 단층제로 읍·면·동까지 직접 운영하는 세종시는 2300억여 원에 달하는 기초사무분 수요액조차 산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최근 “1인당 지방교부세가 너무 적게 배분되면서 세종시민 1인당 아동복지비는 타 광역시 평균의 36% 수준에 그치는 등 시민이 받는 불이익이 심각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 지방교부세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3년 동안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30%가량 줄었다”며 “보통교부세의 2%를 정률 적용하는 개선안과 기초사무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창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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