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금융 개선 과제가 정부에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이란 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생산활동에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기업의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자유롭게 운용하는 해외와 달리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CVC의 경우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의 합리적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사인 경우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 같은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했다.

이용권 기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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