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직무유기’ 黃 ‘내란선동’ 혐의

특검 종료시한 앞두고 수사 탄력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조 전 원장 구속으로 수사 기간 종료를 한 달여 남겨놓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날 세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내란 관련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체포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위증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담화 전 계엄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하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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