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명 검거, 범죄수익금 10억원 추징보전
대구=박천학 기자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 규모는 58억원에 범죄수익금 약 10억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자는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40대) 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을 바꾸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게임을 운영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고 건물 앞에 CCTV를 설치, 출입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B(30대) 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 곳의 가맹점을 모집, 홀덤 대회를 개최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2차 대회에서는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천학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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