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된 박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 측 변호사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대가가 법정에서의 다툼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박수홍의 절망감은 감출 수 없다”며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가족과 본인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까지 느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고 박수홍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린다.
안진용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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