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손님 A 씨가 음식점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B 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 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C 씨는 당시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해장국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C 씨의 고용주인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 씨가 미리 음식을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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