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몰래 보드카를 마신 미국 승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유나이티드 항공 전직 승무원인 마짓 레이크(56)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한 혐의로 최근 영국 런던 옥스브리지 치안 법원에서 2000달러(약 2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레이크는 지난 10월 17일 10시간짜리 비행에서 기내에 몰래 소형 보드카 여러 병을 반입해 근무 중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크는 여객기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 착륙한 후 저혈압 증세로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혈액 검사 결과 레이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객실 승무원의 법적 허용치의 10배가 넘었다.
이 사건으로 레이크는 26년간 근무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퇴사했다.
법정에서 레이크는 만취한 상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레이크의 변호인은 레이크가 여객기 탑승 전 “고립감과 슬픔에 시달렸다”며 “진정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레이크가 음주했으나 비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해 2000달러(약 2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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