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A 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 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이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국회 상주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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