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 참석한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 참석한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치렀던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모두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어도어와 세 멤버는 현재 복귀와 관련 소통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는 “해린·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같은 해 12월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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