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노만석 사퇴로 차순길 기조부장이 역할 맡을듯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가 검찰을 지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13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취재진에게 “사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가 빠져줘야 (검찰 조직이) 빨리 정착 된다고 생각해서 빠져 나온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동안 검사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 “어제는 천번 만번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고백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회고했다.

검찰총장 대행이던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보고를 하면 즉시 사표를 수리할 예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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