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예산을 배 정도로 늘려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열린 예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약 1706억 원 증액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 1703억인데, 이를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업비는 정부 4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30%로 분담하게 돼있는데, 이번 심사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50%로 늘고 기초지자체는 20%로 줄게 된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는 ‘광역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경우엔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신 광역지자체는 발을 빼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범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남 신안 등 7개 군이 선정됐고, 5개 군은 ‘컷오프’를 당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뜻대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최대 12개 군이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최소 3곳은 추가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가능하면 컷오프된 5개 군 모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업의 설계가 부실하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은 농어촌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며 “최소한 (공직자 등) 공공 분야에서 월급받는 사람이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비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사업이라 증액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전수한 기자,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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