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치 근간 흔드는것”

檢내부 “정치권이 프레임 씌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못 박고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석연찮은 검찰의 항소 포기 정황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비판하는 검사들을 파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사 징계 시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르게 한 현행 제도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라는 뜻에서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되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는 검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시키는 대로 항소 포기를 했고 다른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항명은 없었다”며 “여당이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겁주고 있는데, 이를 지휘부가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사·공소권에 대한 정치권의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반발성 사표를 내려 하는 검사들을 제압해 공소청이 생기기 전까지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소청이 생기기도 전에 정치권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재판 재개 국면에서 공소 취소를 지시하기 위한 빌드업(사전 준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사들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한 저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살골”이라고 진단했다.

검찰 내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검사는 “‘납득되지 않는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당연한 내부 반응에 정치권이 ‘검찰의 반발’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한 기자, 노지운 기자,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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