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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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위 9800만 원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상고심서 승소

대법 “과징금 납부 명령 요건 갖추지 못했다” 파기환송

카카오가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받은 1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음원플랫폼 멜론과 카카오톡앱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 지난 1월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카카오에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 34조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멜론은 지난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됐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마쳤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당시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행위 관련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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