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 경찰 지휘부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A 총경과 수도권의 한 경찰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사업가 C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이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은 C 씨를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의 금전거래 정황과 수상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 총경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총경이 코인 투자 관련 부적절한 금전관계에 얽혀 있고, C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총경은 “C 씨에게 투자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줬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았을 뿐이고, 수사를 무마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아직 감찰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수사결과 통보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감찰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경찰은 “업자와의 유착관계나 권한을 남용한 이익 추구 행위가 있다면, 신속하게 감찰해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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