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훈령’ 이전 기간도
부랑아 수용 국가 개입 판단
소송 제기 5명 배상 더 커질듯
박정희 정부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가 1975년 내무부 훈령 발효 이전까지 확대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수용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가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서울·부산 등지에서 일제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는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1975년 이전 수용 기간도 참작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측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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