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3번째 회의...계속운전 허가

2033년 4월까지 재가동 가능해져

회의 중 환경단체 회원들 시위도

최원호(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최원호(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 수명이 다해 운전이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지난 9월과 10월 두 번의 보류 끝에 고리 2호기의 수명을 늘린 것이다.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설계수명 40년을 넘겨 운전이 정지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가동되면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추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9개 원전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사례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2023년 3월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연합뉴스

고리 3·4호기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운전을 중단한 상태로 대기 중이고, 내달과 내년에는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경북 울진의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년과 2028년, 경북 경주의 월성 2·3·4호기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차례로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국내에서 원전 수명 연장은 세 번째다. 앞서 국내에선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한 뒤 2008년 계속운전 인허가를 획득해 2017년까지 추가 가동됐고, 월성 1호기는 2015년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 속에 2019년 조기 폐쇄됐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가 이뤄지는 장내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10시 55분쯤 약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685MW급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4월 최초 임계(핵물질 연쇄반응 시작) 후 같은 해 8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운영 허가기간 도래 직전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구혁 기자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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