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 원 늘어나며 9월(1조1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도금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2조5000억 원→2조1000억 원)은 증가폭이 즐었고, 제2금융권(1조1000억 원)은 전월 규모를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2조4000억 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월 1조6000억 원 감소에서 10월 9000억 원으로 증가 전환된 것에 기인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1조1000억 원)와 정책성 대출(9000억 원)은 줄었지만, 기타대출(1조4000억 원)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 원 늘어나며 전월(-8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험(1000억 원), 여전사(2000억 원)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바뀌었고 상호금융권(1조1000억 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2000억 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10·15 부동산 대책 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해 11월 이후 주담대 실행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자대출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달 마무리하고, 연내 위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10월까지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적발됐다. 신 사무처장은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7월까지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대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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