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피해 결과 중하지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
경찰관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붙잡히자 경찰관을 깨물고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들어 올리며 “XXXX야 칼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며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하지 말라고, 다투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등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경찰에 출동했을 당시 양손에 망치(길이 35㎝)와 식칼을 들고 있었다. A 씨는 “양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이 다가오자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도 했다. 제압된 뒤에는 경찰관 B 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 C 씨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관련 처벌 전력과 다수의 조사 전력이 존재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가정폭력 범죄 신고에 따른 경찰관 출동이라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넘는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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