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 보훈부·개인정보委 간담회…“정기국회 내 통과 필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강원도·제주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다.

당정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자율주행 사고 예방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필수 불가결한 개인정보 활용 조치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독립·호국·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 해킹·유용 등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협의하고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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