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서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서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70여명을 상대로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판매대금 6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한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대 여성들인 이들은 지난 7∼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범죄 조직 내부에서 범죄수익 관리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죄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이들은 비자가 만료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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