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추징금 불가능해져
野 “항소 포기해도 수사 필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사퇴하는 등 검찰이 ‘혼돈의 늪’에 빠진 가운데, 결국 수천억 원대로 의심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만 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추징금 모두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5인방의 항소심을 배당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5인방의 범죄 수익을 7814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6%인 473억3200만 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선은 1심 선고액 이하로 사실상 정해졌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의 대부분(90%)인 428억 원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씨에게 집중됐고, 천화동인 4호의 대표인 남욱 변호사와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민간업자들이 입을 다문 대가로 부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의 소유주이거나 대표로,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에 관여해 이익을 거두거나 수백~수천억 원대 배당금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대표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화천대유 법인은 현재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천화동인 일부 회사도 이름을 바꾼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재판 과정에서 폭로된 녹취록을 통해 ‘대장동 그분’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일당의 비리 자금 속에 대장동 ‘그분’의 몫이 있고 항소 포기 이후에도 ‘그분’을 밝히기 위한 수사·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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