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14일 발의했다.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기소에는 고도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찰은 사법부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으로 불려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검찰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1년 뒤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이런 본질은 변함이 없다. 검찰청 폐지를 고려하면 이런 입법의 1차 목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 반발이 심각한 데 따른 겁박 성격으로도 비친다.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권 입맛에 맞으면 정당한 저항이고, 맞지 않으면 불법 항명이라는 이중 잣대도 황당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고치고,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 없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은 폐지해 검사 파면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이런 장치들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들어가 지금껏 유지돼왔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 발령이 가능하게 하고,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출마 제한도 추진한다고 한다. 법관에게도 적용되는 이른바 ‘법 왜곡죄’와 재임용 제도 변화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이어 이젠 검찰까지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로 비친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사법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정권 기대에 맞추라는 겁박과 다름없다.
검찰청법 제7조에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상급자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을 훈령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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