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신고 경찰 출동
해당 수험생 조기 퇴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제주 서귀포의 한 고사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삼수생인 해당 수험생은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서귀포시 소재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 켠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시험이 시작된 후 해당 가방을 발견한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운동장에 가방을 둔 사실을 확인했다.
삼수생인 A 씨(20대)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가량 조기 퇴실한 상태로, 오후 5시쯤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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