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페달 쪽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사고 당시 녹화된 영상에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천 오정구의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낸 A(67) 씨의 1t 트럭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t 트럭으로 시장 안 인도 약 150m를 돌진하며 다수의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날까지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 안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 씨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다수의 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일어날 당시 A 씨 차량에는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A 씨 차량은 비상등을 깜빡인 채 가속하며 피해자와 매대를 치고 달리다 상가에 쌓인 짐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이번 사고의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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