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B(34) 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을 마신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 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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