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연관이 있다’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었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며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며 “전 국토의 대장동화, 대장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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