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모 웰바이오텍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크라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그를 체포한 뒤 다음 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소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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