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도주 우려 있다”

트럭 운전사 “모야모야병 심하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15일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변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급발진 사고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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