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심 재판부, 473억 원만 추징명령

검찰 항소 포기로 더는 추징 다툼 어려워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으로는 남 변호사의 재산을 더는 추징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범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시전 중인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라면서 “이제 돈은 당연하고, 수천억 돈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번 검찰의 대장도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추가 추징이 불가능하단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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