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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약물 대신 다른 약물 전달

간경화 환자에게 다른 약물을 주사해 사망케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읙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인정·반성,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A 씨는 간경화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의사 처방 지시를 받았다.

A 씨는 주사 조제 과정에서 약품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을 담당 간호사에게 건넸다. 결국, 잘못된 약을 투여받은 피해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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