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교육청이 승소
2심 “신체 접촉, 성적 민감 부위 집중”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 정승규)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 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 취소소송 2심에서 교육청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 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A 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 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 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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