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구청 공무원 멱살 끌기도

경찰과 구청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한정석)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이 고문을 가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배우자를 잃은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 문제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며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출소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고성 방가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1층으로 내려가던 경찰관 B 씨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다른 경찰관의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따. 또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XXX야, 이거 놔”라며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A씨는 서울 구로구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던 구청 공무원이 A 씨에게 “분리수거 잘하셨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어디서 나왔냐. 니네들이 구청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며 화를 내며 구청 공무원의 상의를 잡고 약 5m를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