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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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둔 채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3) 군과 D(2) 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지인 B 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A 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는 “A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 씨를 숨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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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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