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특검 “증거인멸 우려 상당” 의견서 제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원장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가 충분히 압수된 점, 국정원장 자리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파견 검사들이 참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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