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 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 더 못 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범죄수익으로 추징보전 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문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범죄자가 행복한 나라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비리 핵심공범 남욱이 검찰에서 묶어둔 500억 원 추징보전, 재산동결을 풀어달라 요구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니 대장동 핵심 인물이 곧바로 범죄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성호 장관은 보고있나? 도대체 무엇이 ‘피해구제’란 말인가”면서 “그야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더이상 추징금을 올릴 수 없다는 비판에 민사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나 의원은 “이재명·민주당에서 배임죄까지 내년에 폐지해준다니, ‘범죄자주권정부’를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검찰에 추징보전 해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는 더이상 남 변호 등에게 추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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