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법 행위 조사를 위해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해 논란이 됐던 일을 겨냥한 법안이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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