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검토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사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며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 부장(7명)과 일선 지검장(18명), 지청장(8명) 등은 노 전 대행 사퇴를 촉구하며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뉘는 만큼 불이익 조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이들을 수사하는 방안과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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