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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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간부 C 씨 “국장이 상급자라 외부 신고 못 해”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 여 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50대) 씨가 해임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 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피해자 B 씨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간부 C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으로도 재직했던 A 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센터장이 B 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북도 자체 조사 결과, 경찰의 수사 착수 약 두 달 전 C 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 씨의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사실을 부정했다고 한다.

B 씨의 신고를 묵살한 C 씨는 “A 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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