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 문의
檢 항소 포기에 더는 추징 불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자산을 현금화 하면서 더이상 범죄 수익 추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1239.5m²(약 375평) 토지를 50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21년 4월 300억 원에 매입했다.
만약, 남 변호사가 해당 토지 매각에 성공할 경우 4년 만에 200억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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