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 전담하고 이불 빨도록 시켜”
의붓 딸을 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새 엄마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이미 피고인은 B양, C양과 그 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 없이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등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를 전담 시키고 이불을 직접 빨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써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고 막내 동생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친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적 개입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양육 필요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 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 양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던 2023년에도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 양과 동생 C 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4년 6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했다.
지난 2022년 A 씨는 당시 11세였던 C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붓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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