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개해 범행
10대 이웃이 지속되는 소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의 집까지 주거침입한 막무가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 송종환)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주거침입을 벌이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 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부터 이틀 지난 4월 10일쯤 앞선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군과 C 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가 하면, B 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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