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SK증권 등, 중요정보 제공 안해 투자손실”
1심 원고 패→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환송
“PEF 청산절차 등 고려해 손해액 등 판단해야”
SK증권이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옸다. 다만 대법원은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구 유진저축은행)의 손해액은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SK증권 등은 2015년 마유크림을 제조하는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PEF(사모펀드)를 설립했고, 다올저축은행은 PEF에 출자했다. PEF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는 비앤비코리아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실적 부진과 더불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다올저축은행은 SK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앤비코리아의 주요 납품처가 직접 화장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생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화장품 레시피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점 등을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SK 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20억 상당의 투자금을 손실했다는 취지다.
1심은 다올저축은행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 발생 시점을 변론종결일로 보고,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 전액인 20억을 손해로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 측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2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의 기준이 된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PEF의 설립자와 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해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됐던 내용과 유사하게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진저축은행의 손해액은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PEF의 재산상태에 의해 정해야 한다”며 “유진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PEF 및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PEF가 SPC를 통해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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