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교육원은 수능을 끝낸 학생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마주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산재 시 대처 방법 △부당대우 및 권리 침해 예방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노동교육원은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내딛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노동 현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소한 법률 용어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김종철 노동교육원 부원장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연간 40여만 건의 노동사건 중 상당수가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권익을 주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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