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인 전세사기 일당의 부산 연제구 소재 법인. 부산경찰청 제공
빈 건물인 전세사기 일당의 부산 연제구 소재 법인. 부산경찰청 제공

토지 대출→건축 대출→전세보증금 ‘3단 돌려막기’로 354억 편취

HUG 180억 대신 물어…중개사·관리인까지 조직적 허위 안내

부산=이승륜 기자

변제 능력도 없이 다세대주택 9채를 지어 ‘돌려막기식’ 전세 임대사업을 벌인 30대 남성이 세입자 300여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주범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수영·해운대·연제·부산진구 일대에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던 탓에 처음부터 제3자의 돈을 빌려 토지를 사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건물을 완공하면 그 건물을 다시 담보로 잡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처음 토지를 살 때 빌린 돈과 기존 대출금을 갚았다. 결국 전체 651억 원의 취득 비용 중 508억 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자금이 계속 부족하자 A 씨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건물 대출의 잔금을 갚는 방식, 즉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대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건물값보다 대출과 임차보증금 총액이 훨씬 많아진 ‘깡통주택’ 구조였기 때문에, 건물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 씨 일당은 전세 계약을 계속 진행하며 325명에게 총 35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받은 보증금 중 60억 원은 기존 대출 납입에, 108억 원은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입자의 돈이 사실상 개인 지출과 부실한 운영에 쓰인 것이다.

피해 세대 152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180억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부터 구상권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HUG를 속인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또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만큼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공범들의 조직적 거짓말도 확인됐다.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등은 “근저당이 건물가의 10%에 불과하다”, “건물 시세가 120억 원이라 안전하다”는 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며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건물의 근저당 설정액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안내해 피해를 키웠다.

실제 피해자 B 씨는 이런 설명만 믿고 1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건물 전체에 75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 씨는 “계좌가 묶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고, B 씨는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한 악성 임대인 조회는 필수”라며 “서민 생계를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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