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고물상 사장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 받으며 일하던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고물상 사장의 아내 B(75) 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지체장애인인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B 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XX는 없다’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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