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뒤 돌아가던 김태흥씨
미 국토부 정당한 이유 못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4개월간 구금됐던 재미 한인 과학자 김태흥(사진) 씨가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김 씨를 전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온 김 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해 35년 넘게 거주한 영주권자다. 그는 지난 7월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혀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문화일보 2025년 8월 1일자 28면 참조)
김 씨의 사연은 당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도됐는데, CBP 측은 WP에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교협은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나,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했기에 CBP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여러 구금시설로 이감됐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김 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김태흥 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의 4개월 구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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