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약관 1668건 전수조사

 

서비스 축소 기준 등 모호하고

재판법원은 ‘본사 소재지’ 조항

소비자 앞에선 웃으며 혜택을 내걸고, 뒷장에선 권리를 제한했던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카드·리스·할부 등 금융회사들의 약관 1668건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 46건을 무더기 적발해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재판관할 제한’이다. 일부 카드사가 약관에 ‘회원 주소지 또는 카드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 비대면 계약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카드사 본점 소재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비대면 계약 관련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업체들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제휴사 사정을 이유로 공항 라운지 이용, 대리운전 적립, 다양한 할인 혜택 등 이른바 ‘프리미엄 서비스’를 언제든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제휴사 사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계약의 핵심 혜택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리스 계약에서도 소비자 권리가 크게 제한되는 약관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리스료나 지연이자 등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고객은 먼저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소송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사실상 ‘돈을 다 내고 나서야 항변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가족카드를 정지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약관, 중고차 매입을 위한 대출 계약에서는 차량을 영업장 간 이동시키는 행위에까지 금융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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